29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13차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대체로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되 경찰의 수사를 감독할 각종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 추천을 받은 A 자문위원은 이 자리에서 “형사소송법 195조를 개정해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동등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되 196조에서 대통령령을 신설해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사건들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
검찰 측 추천위원인 B 씨도 경찰 수사를 감시·감독할 제도보완에는 동의했다.
그는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일부 사건은 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일정기간이 흐르면 경찰의 수사권을 추가로 보장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자문위원은 “검경이 추천한 자문위원들의 방안은 어느 정도 절충이 가능한 상태”라며 “검경 양측이 양보를 하면 자문위원 다수가 동의하는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자문위는 다음달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릴 공청회에서 검경 양측과 자문위원 2명 등 총 4명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4개 방안을 발표할 예정. 양측이 절충안을 내지 못하면 청와대 등에서 개입해 강제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검경 수사권 조정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 | ||
195(검사의 수사) | 196(사법경찰관리)① | |
현행 |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 수사관, 경무관∼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검찰 | 형소법은 한 문구도 바꿀 수 없으며, 각종 규칙의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지휘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 |
자문위원A (검찰추천) | 현행 |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되, 신설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사건은 지휘를 받지 않는다. |
자문위원B (경찰추천)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수사하여야 한다. | 신설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경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수사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공소유지, 강제처분, 영장신청 때에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