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교차로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장치인 DVR(Digital Vided Recorder) 구축이 29일 완료됨에 따라 30일부터 정지선 위반 차량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인천지역 주요 교차로 45곳에 설치된 CCTV의 촬영화면을 DVR로 저장, 화면 분석을 통해 정지선 위반 차량을 적발해 차주에게 범칙금 통고서(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를 발부할 예정이다.
특히 정지선 준수율이 낮은 택시, 버스, 화물차, 이륜차의 정지선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DVR이 운용되는 인천지역 45개 교차로는 다음과 같다.
동인천역 앞, 답동4, 수인4, 숭의로터리, 인하대병원4, 능해IC, 용현4, 미룡3, 학익4, 문학IC, 용일4, 도화4, 도화5, 송림로터리, 쉼터공원4, 석바위4, 승기4, 문학경기장4, 문학역4, 선학4, 남동IC, 길병원4, 석천4, 간석로터리, 간석4, 만수4, 장수4, 예술회관4, 부평4, 신촌4, 부평역 앞, 부개4, 부평구청4, 부평IC4, 시장역5, 동소정4, 신복4, 십정4, 원적4, 견지4, 석남4, 가좌IC, 서인천IC, 계산우체국4, 동보아파트3.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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