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9일 “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가 28일 열린 회의에서 전공노 파업 징계자 57명 가운데 56명은 인사위원회 결정보다 처벌수위를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명에 대해서는 소청심사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25일 인사위에서 파면이 결정됐던 12명 가운데 1명은 해임으로, 나머지 11명은 정직 1∼3월로 처벌수위가 대폭 내려갔다. 또 해임이 결정됐던 6명 가운데 5명은 정직 2월로, 1명은 감봉 3월로 낮춰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처벌 수위를 낮춘 것은 당시 행위에 비해 인사위원회의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경남지역본부는 “결과가 비교적 긍정적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제기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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