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술개발 투자기업에 지분 보장

  • 입력 2005년 3월 29일 22시 23분


대학과 기업이 설립한 산학(産學)협력단이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에 투자해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대학에 인력 훈련을 위탁하거나 기술을 공동 개발할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산학 특별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국과위)는 29일 청와대에서 제8기 자문회의를 열어 의장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인력육성 전략’을 보고했다.

이충환 동아사이언스 기자 cosm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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