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3-29 22:232005년 3월 29일 2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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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업이 대학에 인력 훈련을 위탁하거나 기술을 공동 개발할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산학 특별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국과위)는 29일 청와대에서 제8기 자문회의를 열어 의장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인력육성 전략’을 보고했다.
이충환 동아사이언스 기자 cosm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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