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lsw1102’는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다면 성범죄는 점점 증가하게 된다”며 검찰의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
반면 ‘haew18’은 “성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접속이 문제라면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이지 성인물 자체를 검열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이들은 P2P(Peer to Peer·개인 간 파일 공유)로 하드코어 포르노까지 다운받는데 겨우 포털사이트 성인물을 단속한다고 청소년 보호가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뒤져 보면 이처럼 단속에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다. 반면 이와 관련해 한 유력 포털사이트에서 실시 중인 여론조사 중간결과는 정반대로 나와 이채롭다. 2600여 명의 투표 참가자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단속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55%로 반대(42%)보다 더 많은 것. 누리꾼들이 주로 게시판 같은 적극적인 의사표현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검찰의 법 집행이 정당한가 여부도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9일 “현행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미성년자 접근을 차단하는 등 법적 절차를 모두 거친 업체를 검찰이 사법처리하는 것은 자의적인 법집행”이라며 정식재판 청구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등급을 부여받은 영상물이라도 검찰이 음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누리꾼들의 의견도 갈렸다. ‘ehcl4493’은 “성인 사이트의 음란성이 도를 넘었다”며 단속이 당연하다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ms157’은 “비디오로 보면 합법이고 인터넷으로 보면 불법인가?”라고 반문하며 업체 측을 두둔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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