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불법 복제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당한 권리 없이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피고 업체가 무단 복제해 사용한 컴퓨터 프로그램별로 판매금액에 복제 횟수를 곱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적발된 업체는 대부분 사용료를 지불하고 합의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인데 피고 업체는 사용료를 내지 않아 소송을 당한 뒤에도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연구소와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등 9개 소프트웨어 업체는 지난해 8월 D사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한글오피스, 그래픽 프로그램인 포토숍 등의 무단 복제판을 사용한 것을 적발해 소송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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