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혁(尹圭赫) 병무청장은 31일 “1962년부터 시행해 온 병역의무자 귀국보증제를 7월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귀국보증제는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병역보증인 2명의 연대 귀국보증서와 인감증명, 재산세 납입증명서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만약 병역의무자가 귀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들은 최고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윤 청장은 “최근 병역의무자의 미귀국률이 0.06%로 낮아져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병역의무자는 해당 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신청서만 제출하면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한편 해외에서 유학이나 어학연수 중인 병역의무자는 1일부터 현지에서 인터넷으로 징병검사와 입영일자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외 체류 병역의무자는 국내 재학생과는 달리 입영일자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해외 체류 병역의무자의 경우 귀국 후 입영까지 3∼4개월씩 걸리던 입영대기 기간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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