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鞠敏秀)는 지난해 17대 총선을 전후해 선거자금 명목 등으로 최용선(崔容銑) 전 한신공영 회장에게서 5000만 원가량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안병엽(安炳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2001년 10월 최 전 회장에게서 한신공영 인수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김태식(金台植) 전 국회부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3월 12일 시행된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라 안 의원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민의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안 의원은 현재 열린우리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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