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수사하던 1995년 12월 노 전 대통령 본인 명의로 된 경기 안양시의 토지와 경북의 아파트 등 부동산 9건을 찾아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3건은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경매로 처분해 국고에 환수하고 나머지 6건(총 1600여 평 규모)은 노 전 대통령이 몰래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 보전 처분만 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추징금 중 일부에 대해 추징이 이뤄지면 시효는 중단되고 그때부터 3년의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금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조금씩 계속 추징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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