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풍속담당 경찰관이던 정모(52) 씨는 2001년 10월 강남구 역삼동 S안마시술소 사장 박모 씨를 만나 “내 도움 없이는 이 바닥에서 장사하기 힘들다”며 위세를 과시했다. 그는 곧 1700여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박 씨는 두 달 뒤 정 씨의 소개로 만난 같은 경찰서 감찰담당 장모(52) 씨에게도 “잘 봐 달라”며 접대를 했다.
두 경찰관은 접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은행 대출 등으로 4억8000만 원을 모아 박 씨에게 주면서 업소 지분의 3분의 1을 요구했다. 불법 윤락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한 것.
정 씨와 장 씨는 이후 1년여 동안 모두 1억 원이 넘는 투자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제3자의 투서로 경찰청 감찰실이 조사에 나섰고 이들은 사장 박 씨와 함께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기택·李起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두 전직 경찰관에게 “윤락 업주에게서 금품을 받고 업소에 동업 형식의 투자까지 한 것은 ‘뇌물죄의 극치’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지난달 31일 각각 징역 5년과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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