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朱哲鉉)는 2002년 대통령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 LG그룹 구본무(具本茂),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鄭夢九) 회장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총수들이 대선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심증은 가지만 당사자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법상 기소할 수 없어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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