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국정원 도청 자료라고 주장하며 문건을 제시하면서 촉발됐다. 여야 간, 국정원과 정치권 간 공방에 시민단체(참여연대)까지 가세해 서로 고소 고발로 대응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의 글자체나 형식 등이 국정원 내부 자료와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정원 관계자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 국정원이 불법 감청을 하고 있다거나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고 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당시 휴대전화 감청 의혹을 제기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국정원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으로 도청에 대한 의심과 불안감이 만연한 상황에서 제보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데다 공익 목적으로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가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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