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9부(부장판사 김진권·金鎭權)는 개인택시 운전사 백모(52) 씨가 “면허 취소는 지나치다”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백 씨는 2003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209%(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인 상태로 아파트 도로에서 다른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음주 사실이 들통 나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안이긴 하지만 공공성이 있는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인 만큼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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