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4-04 01:312005년 4월 4일 0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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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중국 동포들은 취업을 위해 밀입국하는 사례가 많아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만큼 국적 회복 신청까지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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