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체류 이유만으로 국적회복 신청 거부 못해”

  • 입력 2005년 4월 4일 01시 31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신동승·申東昇)는 10년째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중국 동포 권모(56) 씨가 “국적회복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3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 동포들은 취업을 위해 밀입국하는 사례가 많아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만큼 국적 회복 신청까지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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