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북한은 대한민국에 화해·협력의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위협적인 반국가단체이기도 한 만큼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국보법 개폐논의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0년 9월 총련의 북한 대남공작원 박모 씨에게서 재정지원 명목으로 모두 3300여만 원을 받고, 2000년 범민련 공동의장단 회의가 열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정부 허가 없이 북측 관계자와 만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