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4-06 17:542005년 4월 6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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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일 상속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된 A 씨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받은 집을 1년 내에 팔면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1가구 3주택에 해당되면 실거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거래 가격이 대체로 기준시가보다 높기 때문에 1가구 3주택 보유자는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도 세금 부담이 커진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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