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를 지키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다. 대개 제한속도를 최저속도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달리지 않고 갑작스레 감속하는 것은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뒤따르는 차량들에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 현재의 제한시속이 비현실적임은 많은 운전자들이 느끼고 있고 교통당국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보다 시속 10km를 높인다고 해서 특별히 교통사고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실과 괴리된 제한속도를 고집해 교통규칙을 어기는 범칙자를 양산할 필요는 없다. 운전자들이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는 편이 준법정신 강화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영목 주부·부산 금정구 금사동
▼도로상태 감안 재조정 필요▼
속도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본 운전자라면 누구나 억울함을 느꼈을 것이다. 요즘은 도로 사정이 좋은 편이라 차량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제한속도를 넘겨버리기 일쑤다. 차량 성능이 날로 좋아지고 도로의 안전성도 높아지는데 최고제한속도는 예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주행속도를 도로 여건과 교통 흐름에 맞게 높였다가 무인속도측정기 앞에서 급감속하는 지금의 현실은 오히려 위험을 부르고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흐리게 한다. 제한속도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도로를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기보다는 해당 도로 상태를 고려해 신축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정렬 교사·부산 중구 보수동1가
▼체증 고려하면 현재로도 충분▼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현행보다 시속 10km씩 올리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500만 대를 넘어섰다. 도로 확장과 신설이 꾸준히 이뤄져 도로 사정이 나아졌으나 차가 많이 늘어 넉넉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교통량이 많은 때면 현행 제한속도로도 제 속도를 다 내기가 어렵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아 현행 제한속도만으로도 서울에서 부산을 하루에 다녀올 수 있다. 구태여 속도를 상향조정해 사고를 초래할 이유는 없다. 지금도 교통사고 세계 상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사는데 이를 상향조정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범칙금이 늘어나는 건 교통법규 준법의식이 약하기 때문이지 낮은 제한속도 탓은 아니다.
진광홍 자영업·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속도 높이면 사고도 늘어나▼
도로 사정이 점차 나아지고 차량 성능도 향상되고 있는데 비해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는 그대로여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교통사고의 3대 원인은 과속운전 졸음운전 음주운전이다. 속도를 높일수록 사고가 많아지고 커진다는 상식은 여러 나라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미국은 1973년 에너지 위기가 닥치자 제한속도를 55마일(약 88km)로 규제했는데, 1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16% 줄었다고 한다. 성급하게 제한속도를 높였다가는 고속도로 주행속도가 시속 140km가 상식이 돼 버릴지 모른다. 지금도 새벽시간대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60∼190km에 이르는 목숨을 건 레이스를 벌이는 차량을 자주 볼 수 있다. 자동차 주행속도 제한 완화는 시기상조다.
이종원 서울 구로경찰서 경찰관
▽다음 번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소극적 안락사 허용’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15년간 식물인간으로 살아온 미국인 테리 샤이보 씨가 법원 결정에 따라 영양공급튜브를 제거한 뒤 13일 만에 숨지면서 안락사, 특히 소극적 안락사 허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성한 생명은 누구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주장과 인간에게는 품위 있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의 대립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소극적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가족들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적 고통도 이젠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인간의 생명은 귀한 것이며, 만약 안락사가 허용될 경우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500자 정도로 정리해 4월 13일까지 본사 기획특집부의 팩스(02-2020-1299) 또는 e메일(reporter@donga.com)로 보내주십시오. 동아닷컴 ‘독자토론마당’ 코너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명(實名)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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