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 사건과 관련해 철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김모 씨의 변호인 측은 7일 “검찰의 수사기록 제출 거부에 대해 이번 주 중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재판기일을 미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는 “이미 20명에 이르는 증인들이 차례로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당장 사건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판중심주의 재판 때문에 검찰이 ‘사건의 한 당사자’로서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민사소송처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변호인 측과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