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TV 토론에서 상대인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 후보가 국도 24호선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고 발언한 것은 당시 권 후보의 지위나 행적, 그 후의 여론 등으로 볼 때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후보들이 확보한 자료 가운데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일부 자료가 있더라도 반론을 통해 반박할 수 있는 방송토론의 특성상 피고인의 발언이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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