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에 입힌 수백억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남광토건 임직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3년 7월 사채를 끌어들여 남광토건을 인수한 뒤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영업보증금 445억 원과 대여금 40억 원 등 모두 574억 원을 빼돌려 빚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중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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