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원전 건설은 국가 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지만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으로 시민 5만3000 명의 서명지가 첨부돼있다.
비대위 윤종오(尹鍾五) 사무국장은 “정부가 지난해 ‘부안사태’ 이후 방사선 폐기물 매립장(방폐장) 건설은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방폐장보다 더 위험시설인 원전은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는 주민들의 요구안을 조만간 산자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고리 원전(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인접한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올해부터 100만 kW급 신고리 원전 1∼4호기를 2011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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