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형제 폐지 관련 논의가 사형제 존치 쪽으로 결론 나는 상황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사형제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나 생명 침해가 없는 죄를 중심으로 사형대상 범죄를 줄여 사형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형은 군 형법 42개, 형법 1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8개, 국가보안법 4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3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개 등 총 17개 법률 87개 조문에서 법정 형량으로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범죄 성격 및 법조문 제정 당시와 현재의 사회상 변화 등을 감안해 사형을 법정 형량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조문이 어떤 것인지를 연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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