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없는 토지 감정가로 과세해야

  • 입력 2005년 4월 11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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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2개 이상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토대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 씨는 2003년 6월 어머니에게서 토지를 증여받았다. 이 땅은 2002년 10월 형질 변경에 따라 분할된 토지로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A 씨는 분할 이전의 모(母)번지 공시지가를 적용해 증여세를 냈다.

세무서는 감정기관에 의뢰 평가한 감정가를 증여가액으로 보고 622만 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내라고 A 씨에게 통보했다. A 씨는 “분할된 토지(증여받은 토지)의 지목이 모번지와 같고 모번지 공시지가가 증여 전후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분할로 가치가 높아진 것도 아닌데 공시지가보다 높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11일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세무서장이 2개 이상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해 평가할 수 있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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