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그동안 택시회사에 일괄 지급했던 부가세 경감세액을 이달부터 운전사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가세 경감세액인 약 770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 약 13만 명의 일반택시 운전사에게 1인당 월평균 약 5만 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택시회사 사업장별로 과반수의 운전사들이 현금 지급이 아닌, 복지기금 등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원할 경우 그렇게 해주기로 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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