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에게 아파트 특혜분양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서울 마포구청 전 국장 조모(58) 씨와 조합장 정모(63)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798가구 분량의 마포구 성산동 S아파트를 시공하면서 하청업체를 통해 6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어 이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구청 공무원과 조합 간부, 폭력배들에게 1인당 2500만∼1억1000만 원을 건네고 아파트 5채를 특혜 분양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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