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1일 대형 국책사업의 입안 및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2일 입법예고를 한 뒤 5월까지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국회 통과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대형 국책사업과 같은 공공정책이 국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기관장의 자체 판단으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갈등관리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공공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등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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