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허인회씨 박근혜 대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서 벌금형
업데이트
2009-10-02 01:12
2009년 10월 2일 01시 12분
입력
2005-04-12 18:32
2005년 4월 12일 18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동흡·李東洽)는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스위스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허인회(許仁會)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에게 12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청년백수 120만명… 취업해도 4명중 1명 ‘단기 일자리’
與 “연금특위 먼저” 野 “모수개혁부터” 국민연금 개혁 또 줄다리기
[정용관 칼럼]무정부 상태를 원하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