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골프장 중 4곳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인체에 해로운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법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1998~2004년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198개 골프장 중 농약잔류량이 검출된 골프장이 91곳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98년 19곳에 비해 4.8배나 증가한 것.
대전 유성골프장은 연간 57.6㎏/h의 농약을 사용해 전국 평균(11.5㎏/h)의 5배가 넘었다. 부산 금정(48.7㎏/h), 북제주 크라운(48.3㎏/h), 인천 송도(43.9㎏/h), 제주 레이크힐스(40.8㎏/h) 골프장 순.
특히 울산 울산, 강원 알프스, 경남 통도, 경남 동부산 골프장은 소량만 마셔도 사망할 수 있는 나방 굼벵이 제거용 고독성 농약인 지오릭스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독성농약 품목 수는 총 20개. 해충, 전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자체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독성 농약을 몰래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만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골프장에 생명력은 강한 대신 농약을 많이 뿌려야 하는 서양잔디가 많아진 게 주요 원인"이라며 "내년 3월 시행되는 수질환경보전법에 고독성 농약 사용여부를 지자체가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해 골프장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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