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소극적 안락사 허용

  • 입력 2005년 4월 13일 18시 16분


▼가족고통 감안 안락사 허용을▼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에 한해 안락사가 허용돼야 한다. 환자 자신도 치료할 수 없는 병 때문에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물론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존엄하나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환자 자신도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생명의 소멸을 기다리는 소극적 안락사는 오히려 환자에게 더한 고통을 주고, 보호자에게도 더 큰 죄책감을 주는 측면이 있다. 시간을 끌어 환자나 보호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환자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보다 인간적이라고 본다.

박승애 학원강사·충남 보령시 대천동

▼소생 못하는 생명연장 필요한가▼

안락사 문제에 대한 찬반 논란은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숨을 거두기 전 어느 순간까지를 삶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뇌는 이미 죽어 있는데 호흡기라는 인위적 장치에 의존한 삶을 생명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얼굴이나마 좀 더 곁에 두고 보려는 가족의 마음, 혹은 법적 논리 속에 유지되는 식물인간적인 존재를 신성한 생명으로 볼 수 있을까.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였다면 이미 죽었을 텐데 말이다. 장기간에 걸친 물리적 기구에 의한 생명 연장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안락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진광홍 자영업·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의료비 부담 커 가족생계 위협▼

소생 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장기간 기계의 힘을 빌려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환자 본인에게나 그 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이다. 식물인간 상태가 길어질수록 무의미한 의료비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환자에 대한 애틋한 사랑도 점차 엷어져 결국 남아 있는 가족의 삶마저 위협하게 된다.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가족들이 정성껏 간호하면서 기대를 가져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인위적인 생명 연장으로 가족이 공멸하기보다는 환자에 대한 도리를 다하면서 가족 모두가 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곽규현 교사·부산 금정구 구서1동

▼1%의 생존확률도 외면 말아야▼

식물인간도 엄연히 살아 있는 생명이라는 점에서 안락사는 명백한 살인행위다. 뇌사상태로 누워 있고 의료비가 많이 든다는 등의 현실이 사람을 안락사시키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생명보다 값진 것은 없다. 환자가 깨어날 확률이 단 1%라도 있다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식물인간 상태에서 살아난 사례들도 존재하며 이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켜서는 안 된다. 안락사를 통해 사망시점이 조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인 혼란도 우려된다. 가뜩이나 생명이 경시되는 세태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차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박영재 고교생·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다음 번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공휴일 추가 제외’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경제5단체는 최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개천절(10월 3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자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2012년부터는 어린이날(5월 5일)과 현충일(6월 6일)마저 공휴일에서 빼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휴일 수를 경쟁국인 대만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게 재계의 생각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식목일(4월 5일)을, 2008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을 각각 공휴일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마당에 추가 축소 주장이 나오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현실을 고려할 때 법정 공휴일 수를 더 줄이자는 제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500자 정도로 정리해 4월 20일까지 본사 기획특집부의 팩스(02-2020-1299) 또는 e메일(reporter@donga.com)로 보내주십시오. 동아닷컴 ‘독자토론마당’ 코너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명(實名)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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