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월평동에 사는 조 모(36)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개인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호흡곤란 및 황달 증세를 보여 충남대병원 소아병동으로 옮겨 입원시켰다.
조 씨 아기는 이곳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폐계면활성제주사 등을 투입하는 치료를 받고 11일 만에 퇴원했다. 총 진료비는 410만5650원이 나왔다.
그러나 조 씨는 “일부 주사제의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 “57만6398원이 과다 징수됐다”는 통보를 받고 최근 병원 측으로부터 환불받았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 상태에 따라 양질의 의료행위를 하다보면 보험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까지 할 수 있다”며 “현행 보험체계가 잘못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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