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피의자가 신문조서 직접 컴퓨터로 입력

  • 입력 2005년 4월 13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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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대한 답변을 피의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고가의 수입품을 몰래 들여오거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적발된 피의자들이 세관에서 조사받을 때 자신이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 답변을 작성하는 ‘신문조서 직접 입력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은 조사자(사법경찰관)용 노트북 컴퓨터와 피의자용 컴퓨터를 별도로 설치한 뒤 피의자들이 희망할 경우 직접 실시간으로 조사자의 질문을 보며 답변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피의자가 답변하면 다시 조사자가 문답 내용에 맞춰 일방적으로 작성하던 과거의 조사방식을 벗어난 것으로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또 신문조서에 피의자가 가감 없이 답변내용을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방어권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자의 일방적인 무리한 추궁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것.

인천세관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 관계를 입증하기 쉬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범에 대해 우선 적용한 뒤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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