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자 A1면 ‘공공요금 함부로 못 올린다’ 기사를 읽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료 전화료 등 공공요금을 올릴 때 정부의 원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당연히 포함돼 있을 줄 알았던 시내버스 요금은 제외돼 아쉽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16개의 항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규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대부분 지방도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이 900원 이상으로 굉장히 비싸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여부는 시도지사가 자율로 결정하고 있고, 지방의 경우 시내버스 운영을 거의 한 회사가 독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물가인상이나 원유 값에 따른 요금인상은 당연한 일이지만 합리적이지 못하고 서비스 개선도 없는 요금인상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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