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신모(25·여) 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신 씨의 의뢰를 받고 살해한 것처럼 꾸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살인음모 등)로 카페 운영자 김모(22)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외삼촌 안모(46)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업무과실로 회사에 3000만 원의 손실을 입히자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7일 N 포털사이트의 ‘청부살인’ 카페에 가입해 외삼촌의 살해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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