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담합 첫 구속

  • 입력 2005년 4월 15일 00시 28분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소병철·蘇秉哲)는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가를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로 H건설 상무 배모(48) 씨와 S건설 상무 이모(4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K건설 전무 나모(45) 씨 등 9개 건설업체 임직원 17명과 해당 9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백지구에서 아파트 사업을 한 이들 9개 건설회사는 2002년 7월 ‘용인 동백지구 협의체’를 구성한 뒤 40여 회 협의회를 열고 2003년 7월 분양 직전에 “평당 분양가를 700만 원 전후로 하자”고 분양가를 담합한 혐의다.

이들은 실제로 당시 8500여 가구의 아파트를 평당 700만 원 안팎의 높은 분양가로 동시에 분양했다. 용인시 동백지구는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지구다.

검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에 대한 기소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분양가 담합행위는 내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 만큼 앞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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