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정한열 검열과장(육군 대령)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어선의 북상을 추적하던 육군과 해군 레이더기지 간에 상호 감시와 인수인계 등 긴밀한 정보교환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어선이 어로한계선을 통과한 시간은 13일 오후 3시 42분이었지만 육군은 8분이 지나서야 해군에 이를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해당부대는 또 13일 오후 3시 반부터 문제의 어선을 수상히 여기고 주시했지만 사단본부에는 24분이 지난 오후 3시 54분경에야 상황을 알렸다는 것.
육군은 또 13일 오후 1시부터 대공사격훈련을 이유로 인근 해상에 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해 해군고속정과 해경정 등을 모두 남하시키는 바람에 어선의 월북을 저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육군 해안경계부대 사단장과 대대장, 해군 1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등 해당 지휘관들을 문책키로 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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