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심하게 다퉜다. 중개업자가 법정 수수료보다 훨씬 비싼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받으면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영수증을 써달라고 했지만 중개업자는 오히려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화를 내는 것이었다. 말다툼 끝에 서로 타협했지만 그런 일 때문에 싸운 것 자체가 불쾌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은행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 입금 전표에 수수료가 표시되니 중개업자는 웃돈을 요구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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