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김계현/부동산중개수수료 웃돈 요구

  • 입력 2005년 4월 17일 18시 21분


최근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심하게 다퉜다. 중개업자가 법정 수수료보다 훨씬 비싼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받으면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영수증을 써달라고 했지만 중개업자는 오히려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화를 내는 것이었다. 말다툼 끝에 서로 타협했지만 그런 일 때문에 싸운 것 자체가 불쾌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은행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 입금 전표에 수수료가 표시되니 중개업자는 웃돈을 요구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김계현 주부·서울 은평구 녹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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