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安明玉·한나라당) 의원은 식약청의 ‘2004년 특별관리대상식품 부적합 현황’ 자료를 근거로 “풀무원이 중소기업에서 납품받아 자사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초밥용 유부 골드’ 제품에서 유전자조작 콩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가공식품에서 유전자조작 성분이 3% 미만일 경우 유전자조작 표시를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유전자조작 성분이 유기농 제품의 특성에 맞지 않으므로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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