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4-18 18:362005년 4월 1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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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또 ‘병역사항 공개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대상이 현행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6000여 명이던 병역사항 공개대상은 2만7000여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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