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 기록에 의존하는 기존의 재판 관행을 개선하고 법정 증언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자는 공판중심주의를 본격 적용한 재판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검찰이 사전에 수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와 변호인이 증인 신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 씨는 “검찰이 증인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지 않겠다고 말해 재판장이 직권으로 재판기일을 연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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