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영주권 수속기간 단축

  • 입력 2005년 4월 19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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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모와 조부모 초청을 한층 쉽게 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18일 캐나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민권 신청자 적체로 2년 이상 걸리고 있는 수속기간을 1년으로 줄이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또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연간 1만8000건을 허용하던 초청이민을 6만 건으로 3배 이상 늘일 계획.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유학생들이 재학기간중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졸업 후 2년까지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02064|김정안기자 credo@donga.com>002064|김정안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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