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6월 고시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내에서 개별 건축허가 제한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건축허가 제한을 구에 신청해 구청장과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으면 그 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나 가구 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개발이익을 노리고 외지인이 사업 예정지역에 부실 건축물을 짓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건축허가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시 우선 지정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