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4-19 18:252005년 4월 19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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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18일 청와대 경호실로부터 수사협조 요청이 들어 왔다”며 “패러디물을 올린 누리꾼(네티즌)의 신원과 작성 의도, 경위를 조사한 뒤 형법상 협박죄나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패러디 그림은 16일 한 누리꾼이 인터넷매체 ‘독립신문’의 독자투고에 올린 것. 북한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이마를 저격수가 조준하고 있는 내용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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