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미국, 일본 등지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19일 미국 시민권자인 S 컨설팅회사 대표 이모(34) 씨와 부모(34)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인 친구를 통해 히로뽕 2.35g을 3차례에 걸쳐 밀반입해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 씨는 2003년 2월부터 12월까지 의류수입업자 이모(49·여) 씨가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에서 입국하면서 밀반입한 대마초를 8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모(27·여)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인 친구가 국제소포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마약을 밀반입해 서울 시내 유명호텔 객실에서 상습적으로 흡입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미국 유명대학 출신의 유학파로 사업과 소개 등으로 알게 된 사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은 이들은 담배 개비 속에 대마초를 넣어 한 번에 두 개비 정도만 들여오는 수법으로 세관을 무사히 통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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