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선관위는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재 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송웅재(宋雄宰)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시정을 이끌어 간다.
선관위 관계자는 “군산시와 시의회, 군산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장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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