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韓勝憲)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로스쿨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로스쿨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총 입학정원, 로스쿨 교원 구성, 사후 평가기관 등에 대해 법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확정까지는 큰 진통이 예상된다.
▽총 입학 정원=사개추위는 "로스쿨 초기단계에선 시행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사시 정원은 1000명. 로스쿨 수료자의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을 80~90%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정원은 1200명 선이 유력하다.
사개추위는 학년 당 입학정원은 150명 이하로 했다. 로스쿨이 특정 지역이나 소수 대학에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로스쿨마다 입학정원에 상한이 필요하다는 설명. 이렇게 되면 로스쿨 숫자는 전국적으로 10개 안팎이 된다.
대학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 정원이 1200명이 정해질 경우 900여명인 법대 교수들의 3분의 2 가량이 강단에 서기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사개추위는 로스쿨 수료자에 대한 변호사 자격시험의 경우 '수료 후 5년간 3회'로 응시횟수에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로스쿨 인가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교육부 산하의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사를 한 뒤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각 대학의 치열한 유치경쟁이 예상된다.
▽교원 구성=사개추위는 △전임교수 최소 20명 △전임교원 대비 학생 비율 1:12 이하 △교수 중 5년 이상 실무경험자 비율 20% 이상 등을 내놨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실무경험자의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직 변호사들의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것. 그러나 대학들은 "로스쿨 취지에 맞는 법률가를 양성하려면 실무능력 보다는 개방적인 상상력과 창조력을 배양할 교원이 필요하다"며 실무가 위주의 교원 구성에 반대하고 있다.
▽로스쿨 평가기관=로스쿨 평가위원회는 매년 로스쿨로부터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받고 교육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로스쿨에 시정명령이나 정원감축, 모집정지, 인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개추위와 변협은 평가위를 변협 산하에 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대학들은 로스쿨 도입을 반대해온 변협이 로스쿨 감독을 맡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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