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절반까지 민간인 채용…공무원법 개정 추진

  • 입력 2005년 4월 21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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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행정고시를 통한 대규모 공개 채용을 대폭 줄이는 대신 각 중앙행정부처가 5급 사무관 채용 인원의 50%까지 자율적으로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부처 자율 채용제도’가 실시된다.

또 공직사회에 민간 전문 인력의 충원을 확대하기 위해 1∼9급 전 직급별 정원의 최고 20%까지 일반 계약직으로 자율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尹聖植)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 개방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확정하고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3급 국장급 이상에만 적용해 온 개방형 직위를 4급 과장급 직위로 확대해 각 부처는 전체 직위의 20% 안에서 자율적으로 직위를 선정해 민간인에게 개방할 수 있게 된다.

혁신위는 현행 개방형 직위제도는 임기가 2∼3년으로 한정된 데다 신분보장이 안 돼 민간인 전문가에 대한 유인 효과가 적다고 보고 임용기간을 다양한 형태로 늘리되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이 되는 일반적 공무원으로의 전환도 허용키로 했다.

개방형 직위는 현재 43개 부처, 150개 직위지만 이 중 실제로 민간인이 채용된 비율은 44.1%에 불과하다.

각 부처가 실시하는 5급 사무관 특별 채용 대상엔 그동안 응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외국 국적의 재외국민에게도 자격이 주어진다.

혁신위는 또 특별 채용된 민간인들의 승진이나 보수 등을 결정할 때 민간기업이나 연구소 등의 근무경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이 많다고 보고 앞으로는 경력의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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