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기준조례’를 마련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실내 공기질 기준은 일산화탄소 5∼20ppm, 미세먼지(PM10) m³당 100∼150μg, 이산화탄소 800∼1000ppm, 포름알데히드 m³당 100∼120μg 이하 등이다. 이는 환경부 기준 일산화탄소 10∼25ppm, PM10 m³당 100∼200μg, 이산화탄소 1000ppm, 포름알데히드 m³당 120μg 이하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가령 실내주차장은 일산화탄소의 경우 기존 25ppm에서 20ppm, 의료기관은 10ppm에서 5ppm으로 실내 공기질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이 기준은 종합병원, 터미널, 대규모 찜질방, 대규모 점포, 국공립 보육시설, 실내주차장, 산후조리원 등 17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며 사업자는 연 1회 스스로 공기질 기준을 측정해 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시는 올해 다중이용시설 1810곳 가운데 20%를 임의로 택해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내 공기질 환경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시는 강제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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