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노 씨가 음주 후 혼자 오수처리시설 내부를 점검하다가 가파른 계단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떨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관행상 일정 정도의 음주가 용인돼 왔고 사고발생 장소가 사업장 내부이며 노 씨가 개인적인 행위를 하다 재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노 씨의 유족은 작년 3월 초 근무 중 행방불명됐던 노 씨가 열흘 후 아파트 오수처리시설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음주 등 사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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