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2년간 면허시험 응시자격 제한’ 규정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뒀으나 1991년 법이 개정되면서 이 예외규정이 없어졌다.
재판부는 “원고가 면허 취소된 사실을 제때 알았다면 즉시 면허시험을 봐 새 면허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면허취소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이유로 2년간 새 면허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한 처분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3년 말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 씨의 주소지로 우송된 취소처분서가 반송돼 이를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5월 강원 춘천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이 씨는 5개월 후 면허시험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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