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의혹 사건 수사 공개가 원칙… 김종빈 검찰총장 밝혀

  • 입력 2005년 4월 26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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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조사자의 소환사실 공개와 사진촬영 등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해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을 촉발한 지 하루 만에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은 수사 내용을 공개한다”며 기존 방침에서 후퇴했다.

김종빈(金鍾彬·사진) 검찰총장은 26일 “발표 시점(25일)이 ‘법의 날’이어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얘기하다 기존의 원칙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공공의 알 권리는 보장돼야 하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보준칙 및 지침에 맞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사건 공보준칙 및 지침’에 따르면 수사 발표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이후에 하되 △정치인 등 공인(公人)이 관련됐거나 △국민의 의혹과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공익을 위해서라면 중간 수사 발표를 허용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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